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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4-09-10 21:07:57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2024 선행정학 기본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

 

1. 임용결격사유

a.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b.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받고 집행하지 아니하는거 아닌가요ㅠㅠ?

a 와 b 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까요...?

 

2.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직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

>이 말이 실국장급들 중에 고위공무원 관리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고공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1~3급들 중에서 고위공무원 관리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고공단이 되어 실국장급에 임명되는 건가요?

1~3급이면 무조건 고위공무원인건지, 아님 1~3급 중에서 관리절차 통과한 사람만 고공단인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3. 고위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이들을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범국가적 인력풀 제도이고,

개방형 인사제도의 일종이잖아용.,,

근데 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제 위주의 폐쇄적인 고위공무원 관리에 직위분류제 및 개방형 요소가 가미된거라고 보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ㅠㅠ

 

 

질문글을 써놓고 보니 말투가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답답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글이 이렇게 써진 것 같아요,,,ㅠ_ㅠ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닷....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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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1 14:49)
1. 둘다 "형을 받고"는 "형을 선고받고"라는 뜻으로 그건 동일한데 전자는 실제 집행을 받은 경우이고 후자는 집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2. 1~3급(실국장급)이 됐다는 말은 이미 고공단이 된 것입니다. 후보자(3-4급 과장급) 중에서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면 고위공무원단이 됩니다.

3. 고공단 도입이전에는 부처별, 직렬별, 계급별로 폐쇄적인 공직관리를 해왔는데
고공단 도입이후에 부처나 계급을 허물고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개방적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