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직 9급 모의고사 11회 3번 노조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5-03-29 16:04:15 | 조회수 | 43 |
3번 에 3번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조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정답인 이유는 단순히 법치 개정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정답인건가요?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노조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지 원래 노조전임자가 원래부터 받고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이 삭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지를 보는데 개정으로 인한 삭제와 노조로 급여를 받는다는 부분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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