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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03 더보기 질문
등록일 2025-09-27 17:00:56 조회수 103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동처리 방식에 속하고 

특별지방자티단체는 연합방식에 속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801 설명에서 일부사무조합이 일정한 절차 (규약, 지방의회의결, 행안부승인) 거친경우 특별지자체 지위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803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정한 절차거치면 특별자치단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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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7 22:01)
특별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실정법상으로는 공동처리 방식에 속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연합방식에도 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특별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