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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480 질문
등록일 2025-09-08 18:34:06 조회수 144

인사청문질문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자의 경우는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통과해야지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한건데 

맨마지막줄의 절차와효력에서 인사청문결과는 대통령구속을 못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가 알겠다고 해야지 하는거니까 구속력이 있는게 아닌가요? ㅜㅜ 매치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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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8 20:24)
인사청문과 본회의 표결절차는 별개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자는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인사청문결과 부적격자라고 해도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고, 반대로 인사청문결과 적격자라 해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