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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 단체행동권 질문
등록일 2025-04-03 22:47:51 조회수 21

1. 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 인정하는게 맞나요? 

2. 국가공무원법 따른 우정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단체행동권 인정 않는게 맞나요? 

3. 공무원으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단체행동권 인정않는게 맞나요?

 

정리하면... 

헌법상을로는 단체행동권 인정하고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는 단체행동권 인정않는데 

예외적으로 우정직은 단체행동권 인정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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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4 08:12)
1.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이 근로3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국가공무원법 따른 우정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  인정됩니다. 나머지노조는 단체행동권 인정 않는게 맞구요

3.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행동권 인정않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