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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행동강령
등록일 2025-04-04 10:50:24 조회수 20

법령형식이다 법률형식이다 대통령령 형식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말인가요? ㅜㅜ 

 

기출 790에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령형식인것이지 법률형식이 아니라서 오답으로 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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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04 16:0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법령이 가장 큰 범주이고 법령 안에서 법률과 대통령령은 다른 것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이 법률 형식이 아닌 대통령령 형식인 것은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