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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56
등록일 2025-03-31 16:24:36 조회수 25

기출 956쪽을 풀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비목이라는 것과 

사고로 쓰게된 비용으로 예산심의의결거치지 않은 것(명칭이 기억이 안나서 문장으로 질문합니다ㅜ)은  

둘다 정식적으로 결정이 안된? 예외인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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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31 21:40)
전용에 의하여 옮겨 쓰더라도 당초 계상되지 않은 비목으로는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공공요금을 봉급으로는 옮겨 쓸 수 있지만 봉급을 당초 계상되지 않은 시위지원경비로는 사용 못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