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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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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
등록일 2020-12-10 10:19:35 조회수 1,629

1. 

5번지문 1번 지문의 해설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단테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무슨말이죠...?ㅠㅠ

 

2.

자치단체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제정할 수 있는 게 맞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제정 못한다는 건가요?

악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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