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단체의 사무
등록일 2024-11-08 17:43:28 조회수 158

자치단체의 사무 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단체 사무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절차와 같은 것을 조례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5기출 p548 유제
다음글 주민소송

김중규교수 (24-11-10 08:3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