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676 13 실적주의 | ||
등록일 | 2018-11-05 10:29:00 | 조회수 | 5,17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실적주의(merit systems)란 인사행정이나 공직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혈연·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두는 제도이며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사회적 구성비 = 공직내 구성비)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quota system)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실적주의에 해당하며 대표관료제는 다양함을 인정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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