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 재무행정 부분 질문 | ||
등록일 | 2018-11-07 16:20:28 | 조회수 | 12,23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최근(2018.3)에는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이전글 | 기출문제 재무행정 부분 질문 |
다음글 | 성과주의 예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