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행정750p | ||
등록일 | 2018-11-27 10:50:51 | 조회수 | 4,87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는 기준(기준인건비)에 따르라는 것이며 그 정하는 기준(기준인건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총정원과 기구,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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