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의요구권(재질문) | ||
등록일 | 2024-02-15 15:50:04 | 조회수 | 621 |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했을 때,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재의요구 '지시권만' 인정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OX파이널 교재에서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그 옆 해설에 '재의요구=단체장, 재의요구 지시=주무부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단체장 이라는 의미가, 시도지사(단체장)이 주체가 되면 재의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미라고 이해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인가요? 위 문제에서 재의요구=단체장 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출처는 2022 OX파이널 p144 7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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