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2025, 252p 인사행정부분
등록일 2024-11-02 00:54:58 조회수 205

여다나 2025, 252p 인사행정부분

3번의 선택지 3번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O)

 

<- 이거.... 2017년 국가9급 문제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옳은 선지로 나와있는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ㅠㅠ

 

여다나에 보면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2023 여다나 233p 최상단)

*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무직으로 보았지만

정무직이기 이전에 법관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정직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임

 

이 말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인데

경력직-특정직이잖아요.

그냥 대법원장, 대법관은 보수나 의전 등에서 정무직 예우를 받고 있으니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국가회계법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다음글 보수제도의 종류 중 직능급

합격생조교25 (24-11-03 12:09)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해당 선지를 정무직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선지라고 이해하시고,

대법원장, 대법관의 경우를 정무직에 대한 '예외'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경우 헌법상 국회 임명 동의와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무직의 예우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신분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인 점을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