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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해당 문제는 국어 표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로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비례대표위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대상이 된다라고 출제자는 의도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