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재정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9-12-30 16:28:36 | 조회수 | 60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성격면에서는 의존수입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함이 없이, 재정수요에 따른 배분을 통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또한 교부기준의 설정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 운용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직접목적은 자치단체간의 재원의 균형화와 자치단체의 계획적 행정운용의 보장에 있으며, 궁극목적은 지방자차단체의 자주성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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