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1-08 17:20:42 | 조회수 | 504 |
안녕하세요.
오늘 기출강의를 완강하고 종합문제 풀이를 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기출집 2권 p1235 5번의 ③번 선택지를 보면 '조례개폐청구제도는 ~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서 등에서 배울 때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 발안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선지에서 '직접 발안'이라는 부분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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