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1-14 13:22:10 | 조회수 | 57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직접이 될 수도 간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한다는 점에서 간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강제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주민투표는 주민이 직접적·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입니다. 간접적 참여는 과거 자문위원회와 협의회 등입니다. 해당 문제출제자는 위 개념으로 의도하여 출제한 것 같습니다.
한편 최창호 교수님의 지방자치학에 의하면 주민발안을 직접적 주민발안과 간접적 주민발안으로 나누어 소개하며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신 바 있습니다
헷갈리는 선지가 나올 경우 다른 선지에 확실한 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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