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p805 18번과 p807 22번 | ||
등록일 | 2020-01-22 17:24:36 | 조회수 | 343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807p 22번의 2번 지문은 아주 간단한 함정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허용범위는 1회 100만원까지 허용이 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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