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감사청구 사생활 침해 우려의 경우 | ||
등록일 | 2025-04-12 15:49:37 | 조회수 | 78 |
2025 선행정학 p.1208 3번에 2번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X)
이 선지에 대해서 지방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주민감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다른 과목이지만 행정법에서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더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 이 부분이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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