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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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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5-04-19 10:27:07 조회수 87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399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에는 기관장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p.40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정무직,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고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맞다고 해야하나요 틀렸다고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장이라하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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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0 08:50)
예전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없을 때는
모두 기관장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생겨 이를 구분합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정무직이면서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구요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일반직)입니다.

임기가 정해졌다고 해서 다 임기제가 아니고 정무직도 임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앙책임운영기관장입니다(특허청장 2년)

일반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면 경력직 중 일반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