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출 404p | ||
| 등록일 | 2025-10-12 15:25:21 | 조회수 | 95 |

정부부처형 기관 예에 나와있는 1.우편 예금 조달 양곡도 정부조직으로 봐야하나요? 2.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관한 법률에 근거하어 설치된다고 알고있는데 두번째 칸에 설치근거에 정부조직법이라 나와있으면 책임운영기관은 예외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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