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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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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경정예산 예외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6-01-28 19:01:34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에 재해복구 등 일정 경비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예외애 해당하는 사항인건지 모순되는 지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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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9 07:52)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재해복구 등 일정 경비는 긴급배정 대상경비이지 국회의결전에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