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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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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6-06-16 13:21:04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기본서에서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부의 재량을 강화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 678페이지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와있고 틀린 이유는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신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라서라고 되어있는데요 

밑에 해설로는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써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행정부의 재량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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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X]
1950년대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관리중심의 예산제도로 이전의 품목별예산제도(LIBS)의 예산통제기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집행에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예산제도는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성과주의예산제도(NPBS)이다.

PBS에 대한 기본서 "행정부 내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자율적 행정통제를 합리화시킴" 설명의 맥락은
PBS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되므로, 이 예산의 투입, 산출, 집행성과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 역시 행정부이니 행정부 자체적인 성과관리가 (기존 LIBS에 비해)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자체통제가 강화되니, 더 나아가 입법부의 통제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한계로도 연결됩니다.
즉, 이 부분은 행정부의 대외적인 자율과 관련됩니다.

한편 기출의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각 부처가 중앙예산기관에 대해 갖는 자율과 관련됩니다.
PBS는 특별히 하위 담당 혹은 각 부처에 집행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재량은 NPBS에서 비로소 강조됩니다.
또한 행정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PBS에서 행정부가 특별히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