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여다나 수정 사항 | ||
| 등록일 | 2026-06-18 02:42:20 | 조회수 | 4 |
안녕하세요 선생님:)
1.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나뉘면서 업무 소관 표 올려주신 봤는데 여다나 내용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1-1) 공공기관 지정 관리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니까 여다나 211쪽에 주식회사형 공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은 예산 성립 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걸까요?
1-2) 여다나 406쪽 지방재정법상 부담금과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여하는 거죠?
2. 여다나 212쪽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사례는 25년 9월 기준이라고 되어있고 정오표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 지방직 응시 기준으로 그대로 보면 될까요?
3. 여다나 334쪽 한국형 재정준칙에 윤석열 정부까지 나와있는데 이재명 정부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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