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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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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26-01-25 23:13:41 조회수 32

옴부즈만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필기되어있는데

 

넓은 의미에서(한국 제외) 입법부 소속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말이 적절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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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6 09:04)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한국 제외) 입법부 소속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구요
한국의 경우에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전제가 없으면 행정학은 늘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