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6 기출 858p 7번 선지 1
등록일 2026-01-26 14:48:12 조회수 34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 가능하다,

 

이건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지 "지방자치법"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필기를 했던거 같은데 (어느 강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지 1번 해설을 보면 지방자치법 내용이라고 나와았어서요.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모두다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바쁘실텐데도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최빈출 600제 183p 5번 보기 3
다음글 1개년기출 오탈자 문의

김중규교수 (26-01-26 21:03)
인구 100만 대도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 가능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즉, 특례인정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198조)이고, 
그 규정에 따라 부시장 2인 등 구체적인 특례를 규정한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