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6 기출 858p 7번 선지 1 | ||
| 등록일 | 2026-01-26 14:48:12 | 조회수 | 34 |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 가능하다,
이건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지 "지방자치법"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필기를 했던거 같은데 (어느 강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지 1번 해설을 보면 지방자치법 내용이라고 나와았어서요.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모두다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바쁘실텐데도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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