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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 209p 책임운영기관 파트에서 질문합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은 특별회계, 나머지는 일반회계적용 부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책에는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 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이 결정하나요?? 아니면 책에 나와있는 대류 기획재정부장관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