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권면직, 직위해제 임의규정 | ||
등록일 | 2024-10-28 13:02:58 | 조회수 | 85 |
안녕하세요!
직권면직, 직위해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는 의무조항x, 임의조항o이기 때문에
~사여야 한다x, ~할 수 있다o.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가 필기를 해두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아래 문장들은 '여다나 2023 262P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부분에서
직권면직에 대한 개념과 사유를 가져 와 구성한 것입니다.
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안 해도 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해야 한다. x (무조건 해야 함)
2.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면직 안 해도 됨)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으로 면직해야 한다. X (무조건 면직)
3.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면직 안 해도 됨)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직원으로 면직해야 한다. x (무조건 면직)
4.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 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면직 안 해도 됨)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 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X (무조건 면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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