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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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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24-10-31 09:16:15 조회수 74

안녕하세요.

여다나 327p(2023) 에 보면

옴부즈만의 의의에서 (스웨덴)

성격: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이지만 조사 활동은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강함

 

이렇게 써있는데요.

스웨덴 옴부즈만은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 이 맞는 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법이라는 말엔 헌법도 법률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1.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헌법'은 아니지만 '법률'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법은 맞으니, 얘도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2. 우리나라 옴부즈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직무상으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독립통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정부 아래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독립통제기관' 이라고 하면 틀렸나요?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독립은 '직무상 독립' 때문에 '독립'이 붙은 것.

   후자내부는 의회 소속이 아닌 '행정부&국무총리소속' 뜻.

   그런데 후자독립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다' 라는 뜻인 거 같음.

   그래서 - '독립내부통제기관'은 틀린 말 같음.

 

   스스로 내린 결론: - 내부통제기관(O): 행정부 소속&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식-내부 통제기관이란 뜻이군

                           - 독립통제기관(O): 직무상 독립된 통제기관이란 뜻이군

                           - 독립된 내부통제기관(X): 앞에 독립된을 없애든, 뒤에 내부를 없애든 해야 맞는 말이겠군

 

 

3. 여다나 옴부즈만 관련 설명을 읽어보면,

    스웨덴 옴부즈만은 간접적 통제라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 변경, 취소 불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강제X, 대행X, 명령X)

    이건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이기도 한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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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1 16:1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네.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므로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기관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독립통제기관'인지 (ㅇ)/'내부통제기관'인지 (ㅇ) 별개로 묻거나 '직무상 독립된 내부통제기관'인지 (ㅇ)로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내부통제기관'인지 혹시나 묻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출제자가 '내부통제기관은 행정부 소속이므로 독립되었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의 의도로 낸 것인지, '독립된'과 '내부통제기관' 둘 다 맞는 말이고 단지 접속하여 표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다른 선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