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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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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등록일 2024-10-31 20:39:59 조회수 83

선생님 안녕하세요.

검색 기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무'(=구 호적사무) 검색해보니

다 2022년 지방자치법 바뀌기 전 질문뿐이더라고요.

2022년에 지방자치법 바뀌었기도 하고,

선생님도 강의 때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해선 항상 말씀하시니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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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 2022년에 바뀌기 전에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처럼 처리되었다.

그래서 아래 문제에서의 정오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O)

2.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O)

3.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자치사무이다 (X)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라고 되어 있지만 기관위임사무라는 2번 문장도 맞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따르고 있어, 그 예시에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바뀐 지방자치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서 빠졌다.

공식적으로 기관위임사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문제에서의 정오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X)

2.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O)

3.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자치사무이다 (X)

4.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기관위임사무이다 (O)??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되어 있었지만

기관위임사무처럼 처리되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빠졌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의 문제 1~3번은 확실히 정오가 맞는거 같은데

문제 4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사무에서 빠졌어도,

기관위임사무 예시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법제처 뒤져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포기하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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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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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31 22:09)
1.2.3은 맞아요

4. 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기관위임사무이다?는 틀립니다.
자치법에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됩니다.

법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다.
법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