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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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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947p 13번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4-11-01 20:24:17 조회수 66

4번 선택지가 봉급 급량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봉급 등이 따로 설정되어있어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제외 한다는게 맞는 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봉급예비비나 급량비등이 예비비안에 포함되어 있어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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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3 11:4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예비비의 종류에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봉급과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인 급량비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설치하는 목적예비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가 틀린 선지인 것입니다.

봉급 등이 따로 설정되어있지만 이와 별개로 그 봉급 자체가 모자랄 경우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