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2025, 252p 인사행정부분 | ||
등록일 | 2024-11-02 00:54:58 | 조회수 | 64 |
여다나 2025, 252p 인사행정부분
3번의 선택지 3번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O)
<- 이거.... 2017년 국가9급 문제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옳은 선지로 나와있는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ㅠㅠ
여다나에 보면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2023 여다나 233p 최상단)
*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무직으로 보았지만
정무직이기 이전에 법관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정직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임
이 말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인데
경력직-특정직이잖아요.
그냥 대법원장, 대법관은 보수나 의전 등에서 정무직 예우를 받고 있으니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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