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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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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회계법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등록일 2024-11-03 09:23:42 조회수 72

기본서 P.691 맨 하단에서 국가회계법은 2009년 제정되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했다고 나와있는데, p.658 날개 1번 우리나라의 성과중심 재정운용체계를 보면 발생주의와 복식주기는 2008년에 도입한것으로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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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3 21:3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2008년 말에 공포되어 이 때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2009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본서 p.691 하단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2008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