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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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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24-11-08 17:40:07 조회수 36

2025 기본서 p.865 3.주민소송의 유형과 제기 (1)주민소송의 청구유형에서 4번의 경우 상대가 자치단체장이면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강의 중 설명해주셨는데, 1~3번 유형 모두 자치단체장을 상대(피고)로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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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0 08:31)
4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국한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