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자치단체의 사무 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단체 사무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절차와 같은 것을 조례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