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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2번
준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된다고 5장 재무행정론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국가재정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맞는 지문일까요??
원래는 공공기관운영이 적용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