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치다체 규칙제정관련 | ||
등록일 | 2024-11-29 22:16:27 | 조회수 | 109 |
기출 1070쪽 자치권 4대 요소에 자주입법권에서 규칙의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규정은 규정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1082쩍 표의 주민규칙 개폐 의견제출제도 도입 부분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으루자치단체장에게 제출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규칙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을 제정 개정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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