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추가경정예산 예외에 대한 질문 | ||
| 등록일 | 2026-01-28 19:01:34 | 조회수 | 29 |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에 재해복구 등 일정 경비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예외애 해당하는 사항인건지 모순되는 지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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