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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서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
이때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나요 ?
만약 맞다면 문제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고 해도 맞나요 ?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자주재원)] 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해야하는 거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