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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2권 1207 2016지방교행
8번에 선지1번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교육감이다 이 맞는지문인데
주민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ㅇ지방의회의원만 되는거 아닌가요?비례대표는제외하고요
교육감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