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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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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3-05 10:46:21 조회수 38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2.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소정의 교육과정(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① 3급 공무원

②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 

③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말한다.


3.


개방형직위 - 공직내외

공모직위 - 부처내외

자율직위 -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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