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9-03-08 11:47:40 조회수 7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지만 법관신분이므로 특정직공무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 정무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별정직


2. 90일이 맞으며 정오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질문합니다
다음글 포스트모더니즘과 신공공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