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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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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의절차
등록일 2019-03-08 11:49:27 조회수 46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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