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필코 159p 제주특별자치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4-16 10:07:00 | 조회수 | 514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시ㆍ군ㆍ구 간 조합은 시ㆍ도지사, 시ㆍ도간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 단,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ㆍ구 간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공익상 필요시 해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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