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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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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법
등록일 2020-12-26 12:10:52 조회수 2,67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라고 있는데 대부분 부 처 청은 정부조직법이 설치 근거이고 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이 아니고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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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2-26 12:20)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6위원회는 설치근거가 개별법으로 따로 있고
18청중 2개청(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만 설치 근거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