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회계감사 / 회계검사
등록일 2024-06-07 19:50:46 조회수 753

행안부 장관의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두 행위의 주체를 구별할 때 회계'감'사인지 회계'검'사인지로 구별해야 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직 동형 97p
다음글 기출 1편 질문

김중규교수 (24-06-07 22:16)
감사와 검사에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