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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동형모의고사 10회 3번 3번선지)
조세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이
독립적인 안건으로 심사는 하진 않지만, 예산처럼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걸까요?
조세지출내역을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