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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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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정부 총정원
등록일 2026-02-20 09:53:20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다나p.270 제일 아래쪽에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함'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근데 기준인건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거잖아요, 근데 왜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 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 대통령령(지방행정기국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가 며칠 전 올린 질문에 교수님께서 저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총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면 괄호안에 두개 다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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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0 21:09)
네, 둘 다 맞아요..같은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건비(기준인건비) 내에서 조례로 정하다는 말이
결국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총정원을 조례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래 법령조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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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