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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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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제정및개폐청구제도
등록일 2026-02-21 21:30:45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주민의 직접 발의(청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조례발안법에서는 주민이 청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발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 발의에서의 발의는 안건을 내놓는다의 발의로 보고

지방의회의장이 발의하는 건 국회에 제출한다의 의미로 

여기서 발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 걸까요?

 

그렇다면 주민의 직접 발의와 지방의회의 발의라는 말 두 가지가 다 주민발안제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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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1 22:14)
법적으로 발의는 지방의회 의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발의한다는 말은 주민조례 제정 개폐청구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주민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주민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한다...O(이론상)
주민조례발안법에서는 주민이 청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발의한다...O(법률상)